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조직적 사기 범죄를 수사할 때 위장수사·감청·구속기간 연장 같은 특례를 두고,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을 피해재산으로 추정해 몰수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피해자는 소송 없이 계좌 지급정지·환급을 받을 수 있고, 대신 수사기관 권한 확대와 재산 추정 몰수의 범위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지능화ㆍ조직화된 사기 범죄는 2023년 약 35만 건에서 2024년 42만 건으로 급증하며 국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 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실정임. 특히 현행 사법체계와 수사 제도만으로는 고도로 진화하는 조직사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거세며, 피해자들의 억울함과 사회적 손실 또한 가중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신분비공개 및 위장수사 등 수사 특례를 도입하고, 사법협상 제도를 통해 수사 체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 또한, 범죄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써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재산으로 추정하여 몰수할 수 있도록 두어 재산 은닉 통로를 원천 차단하고,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복잡한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나아가 금융ㆍ회계ㆍ정보통신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지능화된 사기 수법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며 , 조직사기 피해자 지원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조직적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송 없이 계좌 지급정지·채권소멸·환급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이 14일 내 통지해요.
위장수사·감청·구속기간 연장이 적용될 수 있어요.
범죄 기간 중 취득해 상당히 의심되는 재산은 피해재산으로 추정되어 몰수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