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무사가 일하다 실수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물어줄 수 있게 지금은 보증보험에 꼭 들어야 해요. 이 법은 공인노무사회가 직접 공제(회원끼리 돈을 모아 손해를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하게 하고, 노무사는 상업보험 대신 이 공제에 들 수 있게 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노무사가 실수로 손해를 입혔을 때 배상을 보장받는 구조는 유지되고, 그 보증을 상업보험 대신 노무사회 공제로도 채울 수 있게 돼요.
상업보험 대신 노무사회 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되고, 발의자는 이렇게 하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는 취지로 법을 냈어요.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