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인노무사회가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개업노무사가 상업보험 대신 이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개업노무사의 보험 수수료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와, 의뢰인의 손해배상 보장을 공제로 운영하는 데 따른 관리 측면이 함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업노무사로 하여금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노무법인이나 개업노무사의 경우 대부분 상업보험회사에서 비교적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며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공인노무사회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업노무사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개업노무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의뢰인의 재산권 보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업보험 대신 공인노무사회 공제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할 수 있게 돼요.
노무사의 과실로 손해를 입었을 때 배상 재원이 공제로 보장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