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출장에 배우자나 가족을 데려갈 때, 그 가족의 항공료·숙박비·식비 같은 여행경비나 공용차량·통역·의전 같은 공적 편의를 공공기관이 대주지 못하게 막는 법이에요. 세금으로 쓰는 출장에서 가족에게 가는 혜택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어디까지가 금지인지 판단할 새 기준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가 공무출장을 수행하면서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고, 그 가족의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 등 여행경비를 공공기관이 부담하게 하거나 공용차량, 통역, 의전, 행사 참석 등 공적 자원과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공무출장은 국민의 세금과 공적 자원을 사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직무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그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배우자 등 가족에게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공적 업무와 사적 이익의 경계를 훼손하고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공직자가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배우자 등 가족을 동반하면서 국가 예산 및 공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제공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무출장을 이용한 사적 이익의 추구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무출장에 가족을 데려갈 때 그 가족 경비나 공적 편의를 기관에 부담시키면 금지 대상이 돼요.
출장에 동반하더라도 여행경비나 통역·의전 같은 공적 편의를 공공기관에서 받을 수 없게 돼요.
출장에서 가족에게 가던 세금 지출이 줄어드는 대신, 무엇이 금지인지 판단할 새 기준을 공직사회가 지켜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