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사는 부동산은 지금 취득세와 재산세를 안 내는데, 그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이 법은 그 면제 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6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합원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그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지 못하는 세금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여 주고 있음. 조합이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은 수매ㆍ보관ㆍ공동이용시설 등 영리성이 약한 고유업무에 쓰이는 자산이 대부분이어서 감면혜택이 종료되면 그 조세 부담이 결국 어업인 조합원에게 전가됨. 이에 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2년 12월 31일로 6년 연장하여 농어촌의 공동체 유지와 소득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고유업무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를 2032년 말까지 계속 안 내요.
면제가 끝나면 조합원에게 전가될 수 있다던 세 부담이 6년 더 미뤄져요.
이 부동산에서 취득세·재산세를 걷지 못하는 기간이 2032년 말까지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