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곳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안에서 헬기 급유 등에 상시 쓰이는 구역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곳이 군용비행장이 아니라서 소음 보상을 못 받았는데, 대상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보상 대상이 넓어지면서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고, 군용비행장에 해당하는 대상을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반환된 주한미군의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의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변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주민들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이 있음. 이에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추가함으로써, 피해 보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나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헬기 급유 등에 상시 쓰이는 구역이 대상에 들어가면,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
군용비행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못 받던 보상을, 이 구역이 정의에 추가되면 받을 수 있게 돼요.
보상 대상 구역이 넓어지면서 필요한 재정 규모가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