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업을 직접 하는 자영어민과 후계어업경영인 등이 어업권, 어선, 어업용 땅과 건물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절반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2026년 말 끝날 예정이던 이 감면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이에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자영어민, 후계어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이 직접 어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 어선 및 어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자영어민 등의 열악한 어업 경영 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어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어업권·양식업권, 어선, 어업용 토지·건물을 살 때 취득세의 절반을 2030년 말까지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같은 취득세 절반 감면을 2030년 말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감면이 4년 더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취득세 세수가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