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약계층 임산부에게 나라와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대상 임산부의 비용 부담은 줄지만,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이 85.5%로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수백에서부터 수천까지 이용료가 상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실정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가족의 임산부, 의료취약지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들에게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18 신설 및 제21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그만큼 재정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