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나 기관이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를 다룰 때 부모 같은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넓히는 법이에요. 보호받는 나이가 만 14세 미만에서 모든 미성년자로 늘어나는 대신,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기업이 거쳐야 할 절차가 더 많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받고,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늘어요.
지금은 법정대리인 관여 대상이 아니지만, 정부 보호 시책 대상에 들어가게 돼요.
미성년자 동의와 통지 절차가 늘고, 아동에게는 쉬운 양식과 말을 따로 마련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