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퇴 뒤에도 일하려는 노인이 늘고 있는데, 지금 법은 일자리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 위주라서 노인이 직접 창업하는 걸 도울 근거가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노인창업의 뜻을 새로 정하고, 창업교육부터 컨설팅, 기술 사업화, 자금, 판로까지 함께 돕는 사업과 지원센터의 근거를 만들어요. 대신 새 사업과 센터를 운영하려면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서, 그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으로 은퇴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재정지원 일자리의 제공과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창업 지원에 관하여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어, 노인이 스스로 창업의 주체가 되는 경우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비함. 이에 노인창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창업교육ㆍ컨설팅ㆍ기술사업화ㆍ자금ㆍ판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와 노인창업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며, 실태조사에 노인창업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여 노인의 경험과 전문성이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7조제1항, 제11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교육, 컨설팅, 자금, 판로 등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생겨요.
기존 지원에 더해, 노인이 직접 주체가 되는 창업 지원도 제도에 들어와요.
노인창업지원센터 지정과 지원 사업 운영이라는 새 업무가 생겨요.
새 사업과 센터 운영에 예산과 인력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