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기·조직 기증을 돕는 기관이 기증 후보자의 진료 기록을 병원에 직접 요청해 보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기증자나 가족이 병원에 직접 가서 받아야 해서, 이 절차를 기관이 대신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신 환자의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곳 더 늘어나는 셈이라, 기록 보호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은 환자의 의무기록을 다른 사람이 확인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면서 확인 가능한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조직기증지원기관에서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법」에서도 이를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의무기록을 제공받기 어려워 기증자나 그 가족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무기록 사본을 수령하여야 하는 등 행정적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며, 의무기록의 확인이 늦어지면서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이식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음. 이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에 대한 의무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의료법」에 해당 경우도 환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기증 및 이식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9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가족이 병원에 직접 가서 진료 기록 사본을 받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기관이 병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어 그 방문 부담이 줄어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게 돼요.
진료 기록을 볼 수 있는 예외가 한 가지 더 생기는 변화라,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