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염이나 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넘게 이어지면, 전기 파는 회사가 그 달 전기요금을 깎아주거나 누진제를 덜 세게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취약계층과 함께 전통시장 상인,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도 대상에 넣고, 그래서 줄어드는 요금과 회사 손실은 나라가 예산 안에서 일부나 전부 지원할 수 있게 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재정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폭염과 한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냉ㆍ난방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특히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중소 제조기업은 생업을 위하여 냉ㆍ난방기기를 계속 가동할 수밖에 없어, 폭염ㆍ한파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부담을 온몸으로 떠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폭염ㆍ한파가 일정 기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 취약계층 뿐 아니라 전통시장상인ㆍ소상공인ㆍ중소 제조기업 등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염·한파 특보가 일정 기간 넘게 이어진 달에 전기요금 감면이나 누진제 완화를 받을 수 있어요.
냉난방기기를 계속 돌려야 하는 기후재난기간의 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가요.
기존처럼 감면 대상에 포함돼요.
요금을 깎으면서 생기는 손실을 나라가 예산 범위에서 일부나 전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감면과 지원에 드는 비용이 예산에서 나가는 만큼, 재정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