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상대방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아내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종류에 새로 넣는 법이에요. 수사기관이 더 일찍 개입할 근거가 생기지만, 어떤 부착이 스토킹으로 처벌되는지 그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이를 7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치를 수집하는 행위 자체를 스토킹행위에 포섭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최근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피해자와 가족·지인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여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한 뒤 범행에 이르는 등, 스토킹범죄의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접근하려는 목적으로 피해자의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부착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는 위치추적장치 부착 사실의 인지만으로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수 있고 이러한 장치가 실제 스토킹범죄에 악용되어 피해자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위치추적장치 부착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별개의 문제로 다뤄짐에 따라 수사기관의 선제적 개입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의 동거인 또는 가족의 물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 유형에 추가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방이 동의 없이 물건에 위치추적장치를 붙여 위치를 모으면 스토킹행위로 볼 근거가 생겨요.
본인 물건에 부착된 경우도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스토킹행위로 보고 더 이른 단계에서 개입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