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금융상품을 대신 팔거나 중개하는 사업자가 영업을 그만둘 때, 스스로 등록을 없애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를 새로 만들어요. 등록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사람은 다시 등록하거나 관련 법인의 임원이 되는 것을 제한받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등록취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영업을 종료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등록말소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영업을 종료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등록 취소나 말소 이후 재등록 제한에 관한 규정도 미비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등록이 말소되거나 취소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을 제한하고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2조제4항제2호 및 제12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영업을 그만둘 때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생겨요. 대신 말소·취소된 뒤에는 재등록과 관련 법인 임원 취임이 제한돼요.
거래하던 업체가 영업을 끝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생겨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