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소규모·영세 사업장이 돈이 부족해 낡은 폐수처리시설을 못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이에요. 중소기업이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폐수배출시설을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해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ㆍ교체하지 못하여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하여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안 제35조제7항 신설 및 제82조제3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칠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변경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공공수역(하천·호수 등) 수질 관리 방식이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