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이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고 있어요. 이 감면이 2024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7년 말까지 3년 더 이어가자는 법이에요. 대신 깎아주는 만큼 줄어드는 지방세수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평생교육시설이나 장학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평생학습 활성화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 장학금 수혜자 수 확대로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세 특례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평생교육단체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평생학습 활성화와 장학법인의 공익성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제45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에 직접 쓰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27년 말까지 이어져요.
장학법인의 세 부담이 줄면서 수혜 대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감면된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수는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