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일하거나 몸을 보조하려고 쓰는 자동차에 세금(취득세·자동차세)을 면제해 주는 법이에요. 지금은 면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기한을 없애 계속 면제하고, 면제받을 수 있는 차의 배기량 기준을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넓혀요. 대상은 늘지만 줄어드는 세금 수입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승차 정원이 6인 이하이면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승용차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배기량 기준은 1992년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점, 최근 자동차기술 발달로 배기량이 낮은 고가차량이 개발되는 등 배기량이 고급승용차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게 된 점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애인의 자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삭제하고, 특례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배기량 기준을 현행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29조제4항제1호가목).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철용·생업용으로 쓰는 차의 취득세·자동차세 면제가 기한 없이 이어져요.
면제 대상 차의 배기량 기준이 2천시시에서 3천시시로 넓어져요.
기존엔 면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면제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