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수에 따라 늘고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 운영에 쓰는 국가 지원금)의 규정을 손보는 법이에요. 적용 사례가 없던 교부율 보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재원 배분을 정한 조항을 삭제해요. 배분 방식이 바뀌는 만큼, 어떻게 달라질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함)의 특성을 감안하여 교원인건비와 내국세분 교부금의 증가 차이로 인건비가 기존 경상교부금 부분을 잠식하는 경우 등에 국가가 교부율을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교부금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특례를 두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내국세분 교부금 재원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3%에서 3.8%로 상향 조정하고, 증가한 0.8%의 재원은 초ㆍ중등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부율 보정 제도는 불명확한 표현으로 도입 20년 가까이 되도록 적용사례가 없어 사문화되었음. 또한 최근 세수 감소로 인해 교부금이 줄어들면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운영 등 지방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교부금 제도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교부율 보정 관련 조항에서 ‘불가피한 사유’와 ‘필요한 인건비가 크게 달라질 때’와 같은 모호한 표현을 명확히 하고, 교부금 재원 배분의 규정을 삭제하여 교부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제5조의3 삭제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세수 감소로 줄어든 교부금이 학교 운영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보정 조항을 작동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인건비가 경상교부금을 잠식할 때 국가가 교부율을 보정하는 기준이 명확해져요.
재원 배분 규정이 삭제돼 배분과 운영 방식이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