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받는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늘려요. 또 난임치료휴가를 쓰면 연간 최초 3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줄 수 있게 하는데, 일정 규모 이하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는 경우에 해당해요. 휴가 쓰는 사람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3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정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출산휴가 급여를 받는 기간이 최초 5일에서 15일로 늘어나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다니면 연간 최초 3일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받을 수 있어요.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므로, 늘어나는 지출은 기금 전체에서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