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에게 나라가 간병비를 지원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의료급여에 간병이 빠져 있어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를 모두 냈는데, 앞으로 의료급여를 받는 70세 이상부터 간병급여를 먼저 주고 대상 나이를 차차 낮추도록 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그만큼 필요한 나라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생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인 환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 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 수요 또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음. 그런데 사적 간병서비스의 경우 월평균 370만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전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2023년말 기준 제공 병상 수는 75,000여개 수준으로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임. 이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우선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간병에 대한 급여 실시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추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가 간병급여를 먼저 지원해 환자와 가족이 내던 간병비 부담이 줄어요.
지금은 대상이 아니지만, 지원 나이가 차차 낮아지도록 해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간병비 부담은 줄고, 그만큼 필요한 나라 재정도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