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직무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윤리성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지만,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를 제한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각종 범죄 행위로 인하여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그 신분의 제한이나 직무에 어떠한 제한이 없음.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재판에 계속되어 구속되거나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의원의 권한 수행 및 법원, 검찰 등을 관할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으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원의 직무 수행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의회 내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및 제4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재판 중이거나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원의 직무가 제한되는 기준이 새로 생겨요.
권한 수행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직무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