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태양광·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으려 할 때, 집이나 마을에서 얼마나 떨어뜨려야 하는지(이격거리)를 나라 차원의 법으로 정하자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 설치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는데, 기준이 생기면 설치가 쉬워지는 대신 주거나 자연보호를 위한 거리 규제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약 9%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에 관한 촉진법을 두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대한민국의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규제가 지적됨. 중앙정부 차원의 기준 없이 각 지자체별 조례로 관련 이격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임. 다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주민 주거권 및 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에 대한 규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 지역과 농어촌 지역 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정립이 중요하다 할 것임. 이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설정에 대한 법률상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공복리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합리적인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 및 촉진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안 제27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이격거리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지자체마다 다르던 규제가 통일된 기준을 따르게 돼요.
주거권·자연보호를 위한 거리 규제와 설비 보급 사이에서 거리 기준이 새로 정해져요.
발의자는 농어촌은 주거·자연보호 측면에서 이격거리 규제가 필요한 면이 있다고 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