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하거나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에 국가·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반드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산모의 비용 부담은 줄 수 있지만, 그만큼 들어가는 국가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기준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5년 전인 0.91명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기준 0.72명으로, 저출생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이와 같은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후조리 비용 부담 완화 등 다방면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행법은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산후조리원에 비하여 그 비용이 저렴하고,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이나 요금 감면 등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설치·운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산후조리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으로 전국 공공산후조리원 수는 총 20곳으로 민간산후조리원 수 436곳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부족한 지역, 인구가 40만명 미만인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이 0.5명 미만인 지역의 경우 반드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그 설치 필요성이 큰 지역에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17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산후조리원이 의무로 설치돼, 비교적 저렴한 시설을 이용할 길이 생겨요.
해당 지역도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 대상이 돼요.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국가·지자체 예산이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