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질병이 생기거나 기존 질병·장애가 나빠졌을 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일정 조건이 맞으면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보상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보상에 드는 국가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국가는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함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을 받은 이후 질병등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것이 증명되고,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시간적 개연성 등 조건이 맞으면 접종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어 보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백신을 맞은 뒤 기존 질병이나 장애가 악화된 경우도 보상 대상에 들어가요.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이의신청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인과관계 입증 없이 추정으로 보상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보상에 쓰이는 국가 재정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