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근처의 안전·질서를 맡는 경비대를 국회 소속으로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 경비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맡아서 국회의장이 아니라 경찰의 지휘를 받는데, 이걸 국회 소속으로 바꿔 국회의장 지휘 아래 두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국회에 경위를 두고, 의장이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회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경비대는 서울특별시 경찰청 소속으로서 국회의 조직이 아니므로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시에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회의장 건물 밖과 국회 인근에서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회 소속의 국회경비대를 신설함으로써 국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국회의원의 원활한 심의ㆍ표결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 건물 밖과 주변 경비가 국회 소속 경비대로 바뀌면, 이 경비대는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요. 발의자는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때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대가 국회의장 지휘를 받지 않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았다는 지적에서 이 법을 냈다고 밝혔어요.
국회 주변 치안을 맡는 조직이 경찰청 소속에서 국회 소속으로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