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법에서 나이를 셀 때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술·담배처럼 청소년에게 못 파는 것을 살 때 판매자가 나이를 확인하려고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면 요청받은 사람이 협조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나이 확인 부담은 줄어들고, 대신 손님은 요청이 있을 때 증표를 보여줘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나이 표기 방식을 통일하여 나이 기준 해석에 관한 혼선을 해소하는 한편, 유해환경ㆍ매체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나이 확인과 관련한 소상공인 사업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49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유해매체·유해물건 등을 살 때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에 협조해야 해요.
손님의 나이를 확인할 때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생겨, 나이 확인과 관련한 부담이 줄어요.
여러 법령의 나이 표기가 '만 나이'로 통일돼, 나이 기준 해석의 혼선이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