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자동차 회사는 한 해 동안 판 차들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 아래로 관리해야 해요. 기준을 넘겨 내려진 상환명령을 안 지키면 지금은 징역이나 벌금으로 처벌하는데, 이 법은 그 제재를 과징금(행정으로 매기는 돈)으로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연도별로 출고한 자동차의 평균 오염물질 배출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내에 초과분을 상환하도록 하고, 상환명령 위반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 허용기준 달성 여부는 제작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경기상황, 소비자 선호도 등 외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상환명령 미이행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음. 이에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 수단을 현행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전환하여 자동차 평균 배출량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89조제7호의2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명령을 안 지켜도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징금을 내게 돼요.
배출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가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바뀌어요. 형사처벌은 사라지고 돈을 부과하는 방식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