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앙정부에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법이에요. 농어업인을 돕는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예요. 대신 기금에 들어가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위기와 후쿠시마 원정 오염수 해양 투기 등 국가적 재난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농수축산업인의 생계와 국가 식량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농수축산업인의 안정된 생계와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가재정법」에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의안번호 제17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후위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쓸 수 있는 중앙정부 기금의 설치 근거가 생겨요.
기금을 채울 재원 마련 방식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