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이나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자녀 교육비 부담이 줄어요. 대신 무상 지급에 드는 나랏돈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이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하 “다자녀가정”이라 함)의 모든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합계출산율이 전년 동기보다 0.06명이 감소한 0.76명으로 나타나는 등 저출생 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교육비 부담이 저출생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비 부담 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는바, 다자녀가정의 자녀를 장학금 지원계정의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여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및 제49조의4).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모든 자녀가 학자금을 무상으로 받게 돼요.
직접 적용되지는 않지만, 무상 지급에 드는 재정은 함께 부담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