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가 계엄을 풀라고 요구했는데도 대통령이 풀지 않거나 절차가 늦어질 때,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풀고 알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계엄 중에 국회의원이 회의에 나가는 것을 막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돼요. 국회의장에게 새 권한이 생기는 만큼, 그 권한을 누가 어떻게 쓰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 그러나,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가 지연될 경우 현행법상 계엄 해제 여부를 조속히 확정할 방법이 없어 계엄 해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음. 이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없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거나 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의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함. 또한, 계엄 시행 중에 국회의원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관한 국회의원의 의결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 요구에도 해제가 늦어질 때 국회의장이 직접 해제하는 길이 생겨요.
계엄 중에 본회의나 위원회 출석을 막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돼서, 의결권 행사를 방해받았을 때 기댈 조항이 생겨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제가 미뤄질 우려가 있다고 보면 직접 계엄을 풀고 알릴 권한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