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온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주는 수수료, 곧 송객수수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여행사가 아니라 금융기관 전용 계좌를 거쳐 국세청에 바로 내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세금을 신고하기 전에 문을 닫고 사라져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에서 나왔고, 대신 면세점과 여행사는 전용 계좌로 거래하는 절차를 새로 거치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면세점 송객수수료란 국내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나 가이드 등(이하 “여행사 등”이라 함)에 지급하는 관광객 유치 대가를 말함.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점이 여행사 등에게 송객수수료를 지급하면 여행사 등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으며, 통상 상ㆍ하위 여행사 등 간에 관광객을 모객ㆍ송객(이하 “송객용역”이라 함)하여 면세점에 유치하는 연쇄적인 거래구조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여행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전 고의적으로 폐업을 하는 방식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폐업 여행사 등에 대한 조사가 여의치 않아 현실적으로 정확한 탈세 규모 및 경로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여행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관광객을 모객하는 등 탈세 유인이 높은 상황임. 이에 송객용역을 공급한 여행사 등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별도의 전용 송객용역거래계좌를 관리하고 해당 전용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바로 납부하는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송객용역 거래의 투명화 및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06조의11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여행사 등에 주는 송객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전용 계좌를 통해 처리하는 절차로 바뀌어요.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를 직접 신고·납부하는 대신, 전용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바로 납부되는 구조로 바뀌어요.
직접 닿는 절차 변화는 없어요. 송객수수료 거래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걷는 방식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