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최저임금법에 적혀 있던 과태료 이의제기, 재판, 체납 처리 절차 규정을 지워요. 이 절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먼저 적용돼 규정이 겹친다는 취지이고, 과태료 액수나 부과 대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현행법의 과태료 절차 규정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인바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과태료 액수나 부과 기준은 그대로예요. 절차를 정한 조문이 최저임금법에서 빠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모여요.
이의제기와 재판, 체납 처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진행돼요. 대신 최저임금법 조문만 봐서는 절차를 알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법에 겹쳐 있던 절차 규정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하나로 정리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