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교제 중이거나 헤어진 상대에게 저지른 폭력을 따로 처벌하고 절차를 정하는 새 법이에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접근 금지 같은 조치를 바로 할 수 있고, 가해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나 상담 위탁도 할 수 있어요. 대상이 되는 사람은 처벌과 감시가 늘고, 어디까지를 교제폭력으로 볼지 기준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최근 교제를 하고 있거나 교제를 종료한 사람에 대한 폭력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교제폭력 관련 사건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로 다수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제폭력 관련 처벌 등을 규정한 법률이 부재한 상황. 이로 인해 가해자 대부분이 「형법」과 그 밖의 법률로 처벌받고 있으나, 신고 시 현장에서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취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되어 현장조치에 한계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해 보복범죄나 재발범죄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제폭력범죄의 처벌 및 관련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같은 보호 수단을 받을 수 있고, 신고 시 경찰이 현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상담 위탁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심신장애 상태여도 형이 줄지 않을 수 있으며, 상대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될 수 있어요.
일을 하다 교제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