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일을 위탁받아 하는 기관을 '공직유관단체'(임원이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해야 하는 기관)로 정할 때, 지금은 예산 규모를 보는데 여기에 위탁·대행으로 버는 수입 비중을 함께 넣는 내용이에요. 위탁 일이 적은 기관은 지정에서 빠질 수 있고, 그만큼 재산을 공개하는 임원도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적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성이 높은 기관ㆍ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그 임원의 재산을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는 등 규범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시행령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ㆍ단체의 경우 예산 규모를 공직유관단체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 위탁 업무의 비중이 낮더라도 예산이 큰 경우에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위탁ㆍ대행 업무로 인한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여 공직유관단체 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제3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는 기관의 범위가 달라져서,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는 임원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어요.
위탁 수입 비중이 낮으면 예산이 커도 지정에서 빠질 수 있고, 그 기관 임원은 재산등록·공개 의무를 지지 않게 될 수 있어요.
예산이 크지 않아도 기준에 걸려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고, 임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