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는 법이에요. 환자가 더 전문적인 영양관리를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병원은 임상영양사를 새로 채용해야 하는 인건비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관리를 위하여 영양판정, 영양상담, 영양소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 영양사 면허 외에 임상영양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이와 같이 일반적인 영양사 외에 임상영양사 제도가 국가 자격으로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입원실을 갖춘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에 1명 이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영양관리 분야에서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영양사의 배치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영양관리 분야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에 임상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임상영양사가 배치된 곳에서 영양판정과 영양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병원급 의료기관에 의무 배치 기준이 생겨서 일자리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기존 영양사 외에 임상영양사를 추가로 두어야 해서 채용과 인건비 부담이 늘어요.
병원 인력 기준이 바뀌면서 의료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