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공사·공단의 사장·이사·감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그 임원을 임명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원 임기도 끝나도록 하는 법이에요. 단체장이 바뀔 때 임원도 함께 정리되는 구조가 되는 대신, 임원이 단체장 교체와 무관하게 일을 이어가는 기간은 짧아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연임 등 임기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기업 임원의 임명 시기 및 임기와 지방자치단체 장의 임기와의 연계성이 없어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임원의 임명 당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에 지방공사 및 공단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가 사는 지역의 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같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2년마다, 그리고 단체장 임기가 끝난 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바뀌어요.
임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나를 임명한 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돼요.
내가 임명한 임원의 임기가 내 임기 종료일부터 3개월 뒤에 끝나요. 발의자는 지방자치 사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나온 규정이라고 밝혔어요.
지방공사·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임원이 바뀌는 주기가 3년에서 2년으로 짧아지는 변화를 겪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