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를 의료법에 정식으로 담고, 어디까지 허용할지 범위를 정하는 법안이에요.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길이 생기는 대신, 대면 진료가 아닐 때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함께 정해져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새로운 의료서비스 형태로 부각됨에 따라 일본, 프랑스, 독일 등 많은 국가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 완화,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였으나 현행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확산 방지 외에도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의료공급 취약지역 등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의 원격의료 개념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구체적 허용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대면 진료가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비대면 진료가 법에 정의되고 허용 범위가 정해져요. 어떤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지는 그 범위 안에서 갈려요.
의료기관에 가기 어려운 사람의 의료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대면 진료가 아닌 만큼 안전 확보 방법도 함께 정해져요.
비대면 진료의 정의와 허용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그 안에서 진료하게 돼요. 비대면 협진이라는 새 개념도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