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업이 주식시장에 처음 상장할 때,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도 일부 전문투자자에게 미리 수요를 물어보고 공모주 일부를 먼저 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배정받은 투자자는 일정 기간 팔지 못하는 조건이 붙는데, 그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갈 물량은 줄어들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그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수리된 이후 가능하고,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를 수리하면 해당 주권에 대한 수요예측 등을 거쳐 공모가를 결정하고 상장하는 순서로 기업공개(IPO) 절차가 진행됨. 그러나 당초 수요예측 등을 통하여 기업가치에 부합하는 공모가를 산정함으로써 장기적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기업공개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 시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여 공모주를 배정받은 투자자들이 상장 후 큰 가격변동 속에서 단기차익 목적으로 다수 매도하는 경우가 이어지며 공모가가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증권신고서 등 수리 이전에도 특정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사전수요예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간 보호예수를 전제로 공모주 일부를 사전에 배정하는 코너스톤투자자(Cornerstone Investor) 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가 형성의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 투자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의3부터 제119조의6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모주 일부가 사전에 전문투자자에게 배정돼서 일반 청약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신 그 물량은 일정 기간 묶여 있어서 상장 직후 매도 물량은 줄어드는 구조예요.
신고서 수리 전에도 전문투자자에게 미리 수요를 물어보고 공모주 일부를 배정할 수 있게 돼요.
공모주를 미리 배정받을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은 팔지 못하는 보호예수 조건이 따라와요.
직접 적용받지는 않지만, 공모가가 정해지는 방식과 상장 초기 주가가 움직이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