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물 바닥면적을 계산할 때 지붕 밑 다락은 넓이에 넣지 않는데, 지금은 다락 높이가 1.5미터(경사 지붕은 1.8미터) 이하일 때만 빠져요. 이 법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안 다락은 높이 3미터까지 바닥면적에서 빼주도록 완화해서, 다락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건축물의 바닥면적 산정 시 다락은 제외하도록 하되, 다락의 층고 기준[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을 두어 제외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일반적으로 다른 건축물에 비해 층고가 높아 다락을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다락의 현행 층고 기준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다락에 대한 바닥면적 산정 제외 규정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다락에 대해서는 층고 기준을 3미터로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락 높이를 3미터까지 만들어도 바닥면적에 안 들어가서, 같은 면적 기준 안에서 다락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어요.
높이 3미터까지 다락 공간을 창고나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여지가 생겨요.
다락을 바닥면적에서 빼는 기준은 1.5미터(경사 지붕 1.8미터) 이하로 지금과 같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