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마다 학교폭력을 맡는 전담 경찰관(학교전담경찰관)을 반드시 두게 하고, 그 경찰관이 하는 일을 법에 적어 넣는 법이에요. 지금은 둘 수 있게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의무가 돼요. 대신 경찰관을 더 배치하는 데 드는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각 학교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을 두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선도 등을 전담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학생들의 괴롭힘을 비롯한 학교폭력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잔인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어 이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 이에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의 업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하여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6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니는 학교에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배치돼요. 예방 교육과 피해·가해 학생 선도를 맡아요.
경찰서와 협의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두는 것이 의무가 돼요.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배치해야 해서 인력과 예산이 더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