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등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면 과태료를 매기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을 뿐 과태료 대상은 아니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도 부과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양도ㆍ대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양도ㆍ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님. 이로 인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양도ㆍ대여라는 유사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단속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ㆍ명칭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표지를 남에게 넘기거나 빌려주는 등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지금까지는 표지 회수나 재발급 제한만 있었어요.
이와 비슷한 표지나 명칭을 만들어 쓰는 것도 금지되고, 어기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주차표지 부당 사용에 대한 제재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