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가 회의록을 반드시 쓰고,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의사결정 과정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대신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위한 행정 업무와 비공개 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새로 필요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울산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사항을 명시하며,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 등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의 논의와 결정 내용을 회의록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법에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공개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수 항목을 담아 공개하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비공개로 할지 판단하는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회의에서 한 발언과 의결 내용이 기록으로 남고, 원칙적으로 공개돼요.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에 적용되는 규정이라, 다른 기관에는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