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법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를 열 수 있게 해요.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알리는 목적이고, 행사를 여는 데는 예산이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10월 29일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년 10월 29일이 '돌봄의 날'로 정해져요. 국가와 지자체가 이날 기념행사를 열 수 있어요.
돌봄의 가치와 공공성을 알리는 기념일이 생겨요. 기념행사에는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