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러 장관들이 모여 나라 안보를 논의하는 자리예요. 이 법은 여기에 합동참모의장(현역 군인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정식 구성원으로 넣어요. 회의에서 군의 의견이 직접 들어오게 되고, 대신 회의에 참여하는 사람이 한 명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에는 합동참모의장이 제외되어 있는데, 합동참모의장은 군에서 복무하는 현역장교 중 최고의 서열을 가진 군인으로 국가 안전보장 관련 논의 시 군의 입장을 대변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하므로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구성원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에 합동참모의장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적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항 및 제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 안보를 다루는 최고위 회의에 군의 의견이 직접 들어오는 구조로 바뀌어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정식 구성원이 되어 회의에 참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