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 서비스 회사가 해킹 같은 침해가 확실히 일어났을 때만 신고하던 것을, 내부 정보가 새는 것 같은 의심 단계에서도 신고하고 점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초기 대응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사고가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회사가 신고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사고 발생 24시간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는 침해사고 발생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가 의심되는 정황 단계에서의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침해사고는 초기의 신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핵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존재함. 이 경우 조기 대응 실패로 대규모 확산ㆍ피해로 이어질 위험성이 존재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그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정보가 새는 것 같은 의심 단계에서도 회사가 신고할 수 있어서, 초기 대응이 빨라질 여지가 생겨요.
사고가 확정되지 않아도 의심 단계에서 신고하고 점검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언제 신고할지 판단할 몫이 늘어요.
확인된 사고뿐 아니라 의심 단계의 신고도 받고 점검을 지원하는 역할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