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하다 위험을 느낄 때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더 넓게 쓸 수 있게 하고, 이를 쓴 사람에게 사업주가 불이익을 주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노동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작업중지나 시정을 요구할 권한도 새로 생겨요. 대신 어떤 상황까지 작업을 멈출 수 있는지 기준이 넓어지면서 현장 운영에 미칠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가 심각한 가운데, 사업장 내에서 노동자의 권한을 강화하여 노동자를 “보호의 객체에서 예방의 주체”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방안 중 하나로 작업중지권이 현행법에 존재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용의 요건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어 있고 노동자 개인이 현장에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주로부터 불이익한 조치가 예상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적인 예방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의 사용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작업중지 요구권 및 시정조치 요구권을 신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가 이를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작업중지권 등을 행사한 근로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사업주의 불이익 처우를 처벌하도록 하여, 작업중지권권의 실질적 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을 느낄 때 작업을 멈출 수 있는 요건이 넓어지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가 처벌돼요.
작업중지나 시정을 요구할 권한이 새로 생기고, 이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사업주가 처벌돼요.
작업중지·시정 요구가 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하고, 권리를 행사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면 처벌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