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광고물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담지 못하게 하는 항목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특정 국가나 민족을 겨냥한 부정적 선동 같은 표현을 청소년 보호를 위해 막는 취지인데, '저해할 우려'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을 내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혐오적 표현, 특히 특정 국가ㆍ민족 등에 대한 부정적 선동 시위나 광고가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표현들은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관용과 사회적 책임감 등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적대적 감정을 조성하고, 대립적 시각을 강화할 수 있어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 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큼. 이에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 또는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물을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6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소년의 인격 형성이나 시민의식 함양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광고물에 담을 수 없게 돼요.
특정 국가나 민족을 겨냥한 선동적 표현을 공공장소 광고물에서 접하는 경우가 줄 수 있어요.
거리 광고물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의 범위가 지금보다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