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안전 규정을 어긴 정보통신공사 업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는 법이에요. 이미 다른 법에 있던 요청 절차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안에서도 처분으로 연결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항제14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요청한 경우 이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66조제1항제14호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주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0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8호),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19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3호) 및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겨 고용노동부가 요청하면,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소속 회사가 처분을 받으면 일감이나 근무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일상에서 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