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침해사고가 났을 때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같은 접근수단(아이디·비밀번호 등)을 함께 쓰는 계열회사에서 사고가 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넓히는 법이에요. 결제정보 유출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알림 의무를 지는 사업자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통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최근 특정 온라인쇼핑몰 업체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침해사고의 통지의무를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최근 발생한 침해사고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와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가 계열회사 관계로, 하나의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로 접속하여 별도 결제 정보 입력 없이 간편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접근매체 등 정보 유출에 따라 전자지급결제대행회사의 결제정보까지 유출될 우려가 제기됨. 그러나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현행법상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여도 금융위원회에 대한 통지 의무 등을 포함한 현행법상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에 침해사고의 통지 의무 대상에 동일 접근매체의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계열회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연이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등의 침해사고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함(안 제21조의5제2항 및 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접근수단을 쓰는 계열회사에서 사고가 나도 알림 의무 대상에 들어가, 결제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 금융위원회에 통지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알림 의무가 없지만, 계열회사 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금융위원회 통지 의무 대상이 돼요. 그만큼 따라야 할 절차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