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쓸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기업과 연구자가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개발에 쓰기 쉬워지는 대신,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가공해 내보낼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정의 및 인공지능학습용 공공데이터의 생성과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에 쓸 수 있게 가공된 형태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가공해 제공하는 일이 새로 생겨요.
공공데이터가 인공지능 개발에 쓰이는 통로가 넓어져요.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 내보낼지는 이후 정해질 기준에 따라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