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모든 여객기에 보조동력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 장치가 있으면 엔진이 모두 꺼져도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계속 작동해요.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에 발생한 제주항공참사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 비행자료기록이 저장되어 있지 않음.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지더라도 보조동력장치를 켜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되는데, 해당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최초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모두 보조동력장치를 처음부터 설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항공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모든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되, 만약 설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탑승하는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가 설치돼요.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내받게 돼요.
기존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설치할 의무가 생겨요. 설치에 드는 비용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의 안내 의무가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